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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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