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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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위반행위 관리대장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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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신고의 처리제10조 ·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1조 ·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2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3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