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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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담기록관리부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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