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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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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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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