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병무청: 감사담당관2.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4.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5.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6.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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