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사무내용과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은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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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