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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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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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