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5.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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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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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