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대상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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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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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제3조 · 지원수준제4조 · 지원기간제5조 ·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제6조 · 세부 지원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지원대상 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