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및 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1.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2. 가입자부담금: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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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제3조 · 지원수준제4조 · 지원기간
제5조 ·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세부 지원절차 등제7조 · 지원대상 조정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