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및 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1.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2. 가입자부담금: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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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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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