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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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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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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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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