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속 가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2.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이때 재산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3.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전년도 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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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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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