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수준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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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