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2.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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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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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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