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2.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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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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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