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해양수산부 주관 재난ㆍ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표 2를 참고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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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 및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 기준
구분 | 구분 | 편성 인력(명) | 기능ㆍ역할(임무) 수습본부상황실 | 총괄반 | 반장(1명) 반원(2~5명)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수습 추진사항 총괄 및 관리 3. 수습본부회의 소집ㆍ운영 지원 및 관리 4. 수습상황 전파 5. 주요 인사 수습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등 주관 6.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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