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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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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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