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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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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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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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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