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정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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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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