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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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