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시간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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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