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9. 7.>
②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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