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9. 7., 2025. 12. 5.>1. 외부위원은 감사업무관련 지식과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2. 내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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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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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