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1.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신설 2011. 10. 21.>5. 적극행정 면책 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9. 7.>6.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1. 10. 21>][본조 제5호에서 이동 <2018. 9.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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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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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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