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5.>
②처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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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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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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