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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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자료제출 등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누설금지제9조 · 운영세칙제10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