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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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제11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제12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제13조 겸직 등의 금지제14조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제17조 결격사유제1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제19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제2조 정의제20조 자료 제출 요구제21조 실지감사제22조 일상감사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23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24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25조 재심의신청 등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제28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제29조 비밀유지 의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제31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제32조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제33조 중복감사 금지제34조 감사계획 협의제35조 감사원 감사의 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