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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제11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2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제14조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제15조
결격사유
제1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제17조
결격사유
제1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9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자료 제출 요구
제21조
실지감사
제22조
일상감사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3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4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5조
재심의신청 등
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28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제31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제32조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제33조
중복감사 금지
제34조
감사계획 협의
제35조
감사원 감사의 대행
제36조
감사정보시스템
제37조
감사기준 등
제38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제39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6조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제7조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제9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