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0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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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할 사항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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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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