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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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만족도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경우 위촉을 제한 한다.
⑥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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