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기획예산처관련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기획예산처관련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