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첨2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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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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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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