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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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②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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