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 (정부법무공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소관 송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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