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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