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7. 기록물 서고 관리8.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9.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0.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ㆍ 시행11.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2.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13.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14. 정보공개 접수 창구15.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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