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0조
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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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5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6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7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8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제19조 보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21조 점검제22조 열람시간제23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4조 열람 준수사항제25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6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27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29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세부사항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7조 기록물의 생산제8조 기록물의 등록제9조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