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제29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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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4조 · 열람 준수사항제25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6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27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세부사항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