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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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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