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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