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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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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