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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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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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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