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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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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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