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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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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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