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 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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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