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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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 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 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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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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