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5조 (상품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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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상품 류와 명칭은 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과 같다.1.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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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상품 류와 명칭은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과 같다.1.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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