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상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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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1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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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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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100조 상표공보제100의2조 등록상표의 표시제101조 제11조 절차의 수계신청제12조 포기 또는 취하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제15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16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7조 서류의 원용제18조 전자문서의 방식제1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20조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제21조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제22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제25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6조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제26의2조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제27조 협의 결과의 신고제28조 상표등록출원제29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제3조 포괄위임제30조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제31조 절차보완명령 등제32조 서류 등의 보정
제33조 ~ 제58조 (30개)
제33조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제34조 보정의 각하결정제35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제36조 출원의 변경제37조 출원의 분할제38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제39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제41조 출원인 변경신고제42조 출원의 분할이전제43조 지분 등의 기재제44조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제46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47조 심사참고자료의 제출제47의2조 전문기관의 등록제48조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 우선심사의 신청제5조 포괄위임의 철회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제50의2조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제51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제52조 상표등록 이의결정서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제54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제55조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제56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제57조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제58조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9조 ~ 제84조 (30개)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60조 심판의 청구방식제61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제6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제63조 답변서 등제6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제65조 구술심리 신청 등제65의2조 참고인의 선정 등제66조 참가의 신청제6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제68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제69조 심판청구의 취하제7조 기간의 연장제70조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제71조 심리의 재개제72조 심판절차 중지신청제73조 심판비용제74조 재심청구제75조 소 제기 부가기간제76조 국제출원언어제77조 국제출원서의 제출제78조 사후지정의 신청제79조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제8조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제8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제81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제83조 국제출원의 보정제84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5조 ~ 제99조 (19개)
제85조 국제출원 등의 취하제86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제87조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제87의2조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제88의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제89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90조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제91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제91의2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제92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제9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제95조 서류의 열람 등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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