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4조 (상품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명칭을 ‘용도ㆍ재료ㆍ방식ㆍ상품명칭’방식으로 표기한다(예시 : 액체연료용 금속제 컨테이너).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그 관용적 표현 및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따르고 새로운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상품 명칭의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1. " *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시 :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2. " ( )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가. 해당 상품의 명칭의 의미는 동일하나 거래사회에서 복수로 표기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나. 해당 상품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해당 상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예시 : 슬립 (속옷), 토크(모자), 각반(脚絆))3. " / "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한다. (예시 : 보관/운반용 금속제 컨테이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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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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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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