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니스분류"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를 말한다.2. ‘류구분’이란 니스분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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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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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