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5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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