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실ㆍ국(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기획예산처의 정보공개운영 및 제도개선ㆍ지도ㆍ감독 등, 총괄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각 실국의 주무과장은 소관 실ㆍ국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각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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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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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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