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필요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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