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ㆍ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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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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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